사진=KBS2

조영남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은 1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을 나서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그는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 받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당시 법원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 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 또한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미술작품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조영남의 재판 결과를 접하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제작자의 아이디어만으로도 현대미술은 성립되지만, 조영남의 작품 구입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고 구입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을 제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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