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학대 의혹’ 요양병원 관계자들 검찰 송치

치료 의무 소홀·방치한 혐의

치매 증상 등으로 입원한 90대 환자를 학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한 요양병원의 관계자들이 20일 검찰에 송치된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입원 도중 다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담당 주치의 A씨와 여성 간호조무사 B씨, 병원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과 의료 법인 측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C(91)씨가 손목을 다치고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치의인 A씨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치료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 B씨 또한 보고 조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다수의 환자를 돌보다 보니 C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C씨의 가족으로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C씨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 자세한 정황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치매 증상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C씨는 입원 다음 날 팔 등을 다친 채 발견됐으며, 퇴원을 앞 둔 지난 6월 1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가족들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8주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의 가족이 주장했던 고의적 신체 학대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C씨를 사실상 방치한 것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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