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특별활동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사인 B씨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407만여 원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서무 업무를 하던 C씨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1천271만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씨 등 2명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음에도 정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