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2심도 손해배상

법원 “5·18단체·당사자 9명에 각각 200만~1천만원 위자료”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와 단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 민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5·18 관련 단체와 5·18 당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며 각각 200만~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