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 해당 공무원 징계·원상복구 명령

곡성군의회 前 의장 불법 산지전용 의혹 ‘사실로’

전남도 감사관실, 해당 공무원 징계·원상복구 명령

<속보>전남도가 곡성군의회 전 의장 최모씨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의혹<본보 7월 19일자 20면·7월 24일자 6면>과 관련, 감사를 벌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훼손된 산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1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곡성군의회 전 의장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수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이 묵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감사에 착수한 결과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해당 A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산지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는 곡성군의회 전 의장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부분이다. 불법으로 의심된 토지는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 산124-1 등 14필지 3만2천517㎡ 규모다. 이 가운데 2만848㎡는 전 의장소유이며 다른 사람의 토지는 1만1천669㎡이다. 곡성군의회 전 의장이 자신의 토지는 물론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훼손한 셈이다.

감사결과 곡성군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A공무원은 기간연장 및 승인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2015년 12월31일 만료되고 5개월이 지난 2016년 6월15일 복구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지 출장 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동일 필지의 산지(3천390㎡)가 목적 외로 훼손돼 있었음에도 조경수 식재 사업지로 목적사업 완료 및 절·성토면 등 복구대상지가 적절히 복구됐다고 출장복명을 하고, 복구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지 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는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와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을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곡성군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연장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연장신고서를 받아서 연장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산지 관리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곡성군과 곡성군의회 전 의장 최모씨는 조경수 식재를 위해 일시사용기간이 2015년 2월 11일~12월 31일까지로 일시사용기간이 5개월이 지나서 2016년 6월 15일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간연장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24일 훼손돼 있음에도 원상회복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완료 후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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