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공무원 시험에 PSAT가 도입돼 공시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서는 국어 빼고 'PSAT'를 시험 과목에 넣기로 했다. 또한 한국사는 영어처럼 검정시험으로 보게 된다.

'PSAT'(공직 적격성 테스트)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적인 암기시험과는 평가항목이 달라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에 대처하는 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게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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