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무죄, 김경진 판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1심 선고…"명예훼손 고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2016년 명예훼손을 인정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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