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해법, 법적·경제적 접근 필요”
조진상/동신대 교수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가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이 된지 오래다. SRF는 블랙홀이 돼 혁신도시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 들이고 있다. 시즌 2를 앞두고 혁신도시의 여러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SRF 문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처럼 얽혀 있다.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SRF 정책, 나주시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정행위, SRF 미가동시 2천700억원에 이르는 SRF 시설비의 책임 공방이나 나주에 공급할 계획으로 수 백억씩 들여서 만든 광주광역시, 목포시, 순천시의 전처리시설 처리문제 등 난마처럼 얽혀 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줄 테니 지방으로 이주하라고 종용했던 중앙정부. 균형발전정책에 호응한 결과가 기껏 SRF냐는 주민들의 외침! 그런 면에서 SRF는 환경부나 산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균형발전정책과제중 하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중 유일하게 SRF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난방공사 공급 열원중 SRF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 하루 444t(5t 트럭 89대 분량)의 쓰레기 연료중 나주시 자체 가연성 쓰레기는 1일 13t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외부지역에서 반입하는 모순,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평의 문제도 안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SRF 설치를 제한하면서 막상 혁신도시와 같은 지방의 신도시에서는 허용하는 환경부의 모순된 행정. LNG 대신 SRF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지역주민에게 난방비 절감으로 연결되지 않는 난방공사의 요금체계 (전국 동일 요금 체계)의 문제도 있다.
주민들의 SRF 고통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지나 100여년의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은 올 여름까지 SRF 반대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처음 쓰레기 연료 반입 협약을 맺어주고 광주시 쓰레기 추가 반입을 사실상 묵인·방조해 주고 대규모의 쓰레기 연료 시설을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해 준 나주시는 SRF 해법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사실상 외면·방관하고 있다.
SRF 해법은 환경적 접근으로는 해결 난망이다. 양자간 견해차가 너무 커 논란만 증폭될 뿐 대안을 찾기 어렵다. 배출 총량에 대한 기준 없이 질관리만 하는 배출허용 기준치만으로 주민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해법으로 법적·제도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적·제도적 접근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SRF를 제한하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에서도 SRF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준공된 시설일지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동을 멈추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접근이다. 책임있는 주체간 담판 또는 협상을 통한 대안이다.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SRF 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일부 경제적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면 SRF를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적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려면 가동은 하되 처리량은 최소화(나주쓰레기만 처리)하고 내구연한 이전이라도 명분만 있다면 폐쇄수순을 밟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주시는 SRF 문제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로서 난방공사 손실 보전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 지난해 나주시의 주민 1인당 예산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 인근 도시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SRF는 해결 난망의 긴 고착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혁신도시의 미래는 어둡고 주민들의 고통은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