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4개구 투기지역 지정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개 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와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은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

이로서 서울 지역 내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5곳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최고 0.56%까지 치솟는 등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기 지역 지정을 위한 마지노선 0.5%를 모두 넘겼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이 세 가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 추가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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