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 파면·해임 등 중징계 불가피

‘고3 시험지 유출’ 학교 관계자 조만간 징계 전망
행정실장 파면·해임 등 중징계 불가피
연구부장·교감·교장 등은 경징계 예상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고3 내신 시험지 유출사건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해당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피고인인 김모(57) 행정실장과 해당학교 교장 등에 대해 시험지 관리 및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7일 시험지 유출 혐의(업무방해죄 등)로 김씨와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신모(5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발송한 공무원범죄 결과 통보서가 도착하는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험지 유출 피고인인 김씨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고, 시험지 관리 책임이 있는 연구부장과 교감, 교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 연구부장과 교감, 교장의 징계수위는 경징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해당돼 김씨와 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학교 등사실에 보관돼 있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복사해 신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김씨는 시험지 원본을 복사·유출할 목적으로 통제구역으로 관리되는 학교 등사실에 침입해 건조물침입죄도 적용됐다.

신씨는 시험문제 중 일부를 정리해 고3인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이들의 대가성 금품 수수와 윗선 등 제3자 가담 여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김씨와 신씨의 통화내역,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주거지와 병원 등 CCTV 분석, 현금인출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속으로 빠졌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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