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말레이시아 국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억대 현금을 훔쳐 중국 총책에 전달한 30대 말레이시아인 A(3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양시 소재 피해자 B씨(71·여)의 아파트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2억3천900만 원을 수거한 후 인근 은행에서 조직 윗선에 전액 송금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은행원과 경찰을 사칭해 “조카가 신분증을 가져 와서 돈을 인출하려하니 빨리 돈을 찾아서 집안 서랍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해라. 또 범인을 잡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니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였다.

조직은 이후 B씨가 외출한 틈을 노려 A씨를 침입시켜 돈을 훔치게 했다.

범행 후 A씨는 서울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CCTV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범행 열흘 만인 지난 19일 A씨를 서울 지하철 신촌역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50만 원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구하는 한편, 중국 총책과 다른 연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에서는 현금 인출 및 집안 보관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전화 받은 경우 신속히 112신고를 바란다”며 범죄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은행 측에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협업을 부탁하는 한편, 관내 금융기관과 형사들 간 1:1 핫라인을 구축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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