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제한 대상 고소득자+다주택 소유 '전세자금대출 보증 자격 제한'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이용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상 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 보증을 받는다.

전세 보증을 못 받으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상품 이용을 줄여 취약 계층이 좀 더 많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세 보증을 활용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등 실수요자들의 전세 자금 마련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주택 수요 억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도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그러나 이르면 9월 말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들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 조정 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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