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녀장려금 316만가구 조기지급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추석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추석 연휴 23일부터∼2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22일부터 2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국립 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지역별 14개 박물관이 모두 무료 개방된다.

또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올해도 추석 전 조기 지급되는데, 올해 신청규모(5월 정기 신청기간 기준)는 근로장려금 1조6천억원(206만가구), 자녀장려금 6천억원(110만 가구) 등 2조2천억원 수준이다.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은 19일 이전까지 카드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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