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내달부터 위반건축물 단속 나선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 수립·시행

곡성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리적 피해를 예방하며,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곡성군은 오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관내 위반건축물에 지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관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년이 경과된 건축물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신·증축, 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로 단속반이 오는 10월부터 현장으로 실사를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은 현장 단속 결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사전 계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도단속 계획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홍보하고, 단속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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