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돼 논란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형량으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할 것으로 요청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벌금에 이목이 쏠리면서 덩달아 그의 재산도 화제다. 지난 2016년 인사청문회 당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전 장관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부족해서 더하기 4억, 36억을 지출했다"며 "한달이면 6천만 원, 하루에 평균 2백만 원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은 "부부가 한 달에 카드 대금을 합해서 2천여만 원 정도 소비되고 있다"며 "그것은 생활비와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이 모두 다 합해진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