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

김주영(전남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

경찰관서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불법무기류의 근절과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 되는데 신고 장소는 각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편리한 방법이란 무기 등 현품을 신고하는 장소에 직접 가져가서 신고를 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 구두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에 의해 기소 중지된 자나 수사중인 자가 자진신고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한 총기류는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책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또는 취미로 불법무기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이 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땐 이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꾸는 소중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류를 근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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