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체 29명 중 15명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지방선거 후폭풍’ 지역 단체장 절반 수사 대상
광주·전남 전체 29명 중 15명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변호사법 위반도 1명…재·보선 노린 물밑작업도

6·13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불법 선거 관련 신고가 관계기관에 잇따르고 있는데다 실제로 선거에 당선된 민선 7기 광주와 전남 단체장 중 절반 이상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중 당선 무효형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총 15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도 1명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결심공판까지 끝나고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 단체장(29명) 중 절반 이상은 각종 의혹과 함께 수사 기관에 이름을 올린 꼴이 됐다.

실제로 당원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윤행 함평군수도 치적 홍보와 상대 후보 비방 기사 게재를 목적으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 구청장과 이 군수는 각각 은 내달 1일과 오는 17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나머지 13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우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유출,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연루된 상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 및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최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를,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충곤 화순군수는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 당선인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들 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어 해당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향후 수사 및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입지자와 현직 단체장의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솔직히 조직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고 보면된다”면서 “만약 실제로 혐의가 인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그 공백은 모두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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