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놀!놀! 스쿨미투

김나윤<광주광역시의원>

지난 7월 말 D여고의 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보고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왔다. 사건진행에 관한 교육청의 브리핑을 받으면서 시의원으로 갓 임기를 시작한 나에게 이 사건은 한마디로 ‘놀!놀!놀!’을 외치게 만들었다. 가해자 16명, 피해자 180여 명 이라는 숫자에 놀!,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한 파렴치한 행태에 놀!, 그들의 반성 없는 모습에 놀!

그나마 이러한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 열풍으로 그동안 숨죽이고 모든 고통을 혼자서만 견디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에다 학생들의 성인지가 그만큼 향상된 덕분이다. 여중·고를 졸업한 나도 이런 불유쾌한 경험 하나 쯤은 있다. 다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잊고 살았다는 것이 다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을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특히 그 피해자가 아직 어린 학생이라면 이러한 사건을 접했을 때 제대로 된 문제제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투마저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교사들의 성인지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성인지 의식은 엄청 향상되었는데 교사들의 성인지 인식은 아직 708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성인지에 대한 개선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교육청은 해마다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3시간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물론 D여고 교사들도 성인지 교육연수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요?”라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청은 해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인지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며 학생과 교사의 성인지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이다.

학생을 상대로 한 성인지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어떠한 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리의 엄중화이다. 이번 D여고의 경우에도 2015년에 유사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측은 해당 교사들을 전보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달라질게 없다는 불신감을 줄 것이다. 실제로 피해학생 및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 교사들이 학교만 달라질 뿐 또다시 교단에 설 것이라는 점이다.

형법상 성폭력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전자발찌부착명령이나 거주지 신고 등 일정한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일반인들은 잠재적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의 경우 성비위 관련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파면되지만,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몇 개월의 징계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또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손쉽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내에 성폭력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여 가해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전문적 상담을 통해 이러한 경험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으로 청소년 보호를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사회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벽이다. 그런데 그 보호의 일선에 선 교사들이 가해자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들을 통제해야 하는 교육청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청과 가해교사들이 진심으로 피해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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