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뱅크 사인 대체...사용법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국회 통과 절차 남아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위수령 폐지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34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널리 쓰이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전자서명과 관련된 여러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법률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시행된다.

한편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한 번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이용 은행만 추가하면 된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한 18개 시중은행 중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고객만 대상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1 이상, 아이폰 OS 8.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먼저 기존 은행 앱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설치한다. 이어 약관ㆍ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인증수단을 결정하면 된다. 6자리 비밀번호를 필수 등록해야 하며 지문ㆍ패턴 인증도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휴대폰 교체 주기와 비슷한 3년으로 정했고, 수수료가 없어 자주 갱신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뱅킹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시험 기간을 거쳐 9월 말 도입될 예정이다.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