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조례’ 대폭 보완

18일 본회의서 의결 예상

전남 여수시의회는 주종섭 의원이 제187회 정례회를 통해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전원이 찬성발의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의결 처리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변경 조례안은 지난 6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의 제명을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토록 돼 있다.

변경할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변경 조례안에는 여수시장의 책무로써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강제했다.

이와함께 처음으로 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해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70주기 여순사건을 맞이하는 여수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에 놓이게 됐다.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넋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서완석 의원(현 의장)이 6대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신월로변 나무 공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평화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아픔이며, 상처이다”며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순사건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조례 제명이 필요하다”며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변경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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