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서 보냈을땐 처벌 못해"...논란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서 제3자에게 보낸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촬영해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지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에게 발송했다.

1심과 2심은 성관계 동영상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재촬영돼 발송된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시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4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등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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