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대책,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발표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인상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키로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아울러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전세를 보증하지만 다주택자는 원천 봉쇄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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