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주택 담보대출 제한…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 40% 제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제도를 강화해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다주택자, 고소득자,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에서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 비율을 말한다.

LTV가 40%라고 하면,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3억~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결혼, 동거 봉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투기지역’은 총 15곳이다.

지난해 8월 3일 지정된 투기지역 11곳(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지난달 27일 4곳(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이 추가됐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 15곳의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 40% 제한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사업자가 LTV 40%를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는 7군데다. 기존의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에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됐다.

LTV가 70%에서 60%로 떨어지게 된 ‘조정대상지역’은 9곳이다.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새로 지정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이다.

언제든지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집중모니터링지역’은 서울 10개구(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 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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