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증,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면허 필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 41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B(62·여)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았으며, B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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