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람이좋다' 방송화면 캡처

허영란이 친오빠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영란은 15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오빠 사진, 사고 관련 기사의 캡처본을 게재했다.

이어 장문의 글을 통해 "시비로 싸우다 졸음운전 한 차에 치인 게 아니라, 도로를 달리던 중 앞 화물차에 뭐가 떨어져서 확인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데 4.5t 차량에 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졸음운전만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졸다가 사고를 낼 경우 통상 졸음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위반 혹은 차량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받는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량이다.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운전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졸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한편 지난 13일 새벽 0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58살 박모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한 1t 화물차와 25t 화물차(드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허모씨(42)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피해자 허씨는 허영란의 친오빠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