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법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안병호 전 함평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지역 한 언론사 대표 김모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첫 번째 단체장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달라고 제안, 창간비용 등으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간호를 제작하면서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차례 실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특히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으로서 김씨는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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