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피했다고, 재판부 유죄 확신 못했다니…

‘법정 구속’ 피했다고, 재판부 유죄 확신 못했다니…
이윤행 함평군수, 입장문 통해 판결 호도 ‘논란’
부적절 의식한듯 해당 문구 삭제한 입장문 재배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군수는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으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제가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동자, 농민, 상인, 사업가, 지방의원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왔지만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전과기록 하나 없이 가급적 약자 편에서 의를 중시하며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당초 무죄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음에도 ‘재판부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 그는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군수의 주장과 달리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 군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까지 질타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재선 군의원으로서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음에도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자 언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 군수가 현직 군수 구속에 따른 군정, 군민 피해를 우려해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의 선의를 호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이 군수 측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의식한 듯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한 입장문을 최초 입장문 배포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재배포했다.

이 군수 측은 “이번 입장문은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시기로부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다보니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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