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낚시어선 이용객 해마다 증가세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져”

전남 목포지역의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9~10월)를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은 오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포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5년 7만809명에서 2016년 11만2천49명(전년대비 38% 증가), 2017년 13만7천393명(전년대비 1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별단속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파출소와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 안전관리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이다.

김정수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낚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많은 낚시객들이 바다를 찾으면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선진적인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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