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마신 한잔 "안돼"…경찰, 추석 연휴기간 음주단속 강화

경찰이 추석 명절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9.22∼9.26) 특정 시간대 음주운전 상습구간과 공원묘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명절 시 차례나 성묘 후 음복으로 술을 마시거나, 가족·친구들과의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아지는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 올해 설 연휴기간(2.15~2.18)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38건이다. 음주사고도 6건이 발생해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추석(9.30~10.9)에는 139건이 적발됐으며,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전남에서는 설 연휴 음주단속으로 62건이 적발됐다. 음주사고는 13건이며, 부상자는 25명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204건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43건의 음주 사고가 일어나 77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때면 차례나 성묘 후 음복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