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진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사진=JTBC 캡처

이를 통해 23일부터 2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유료도로로 진행되는 구간이 있다. 우선 광주시 민자도로 제2순환도로,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 대구시 범안로, 앞산터널은 유료 도로로 실시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내의 6개 유료도로를 무료로 전환했으며 경남,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도 무료 혜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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