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국 설명회

광주지역 내달 15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

참여자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선착순 접수

국세청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사업자가 쉽고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내달 5일 경기도 안산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까지 12곳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광주에서는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세법교실’로 들어가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방문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발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2015년 면세사업자의 의무화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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