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컴퓨터 사적 이용한 공무원 징계 적법

법원, “공용물의 사적 사용 엄중 처리”

법원이 모니터 등 공용 컴퓨터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부당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도 산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공무원 A(4급)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과학원 계약·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시설 이설사업 발주업체로부터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추가로 납품받아 숙소에서 사용했다.

전남도는 2017년 지방공무원법(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받아 사용했다.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으로 그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의한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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