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

전매 제한 부동산 매매 등 대상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산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행정기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권을 동원해 직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능범죄·사이버수사대 등 전담팀을 꾸리고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계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인터넷에 등록된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업무방해), 부동산 가격 담합(업무방해), 중개업자 허위매물 등록(업무방해) 등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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