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 단속...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 2개월의 홍보‧계도 활동, 후 12월부터 집중단속

내일(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였다. 

또한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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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일반도로 관계 없이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이 신설, 단속‧처벌 규정도 실시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도 금지된다. 이전까진 주차만 금지됐다.

경찰은 2개월의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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