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동향과 대응방안’ 주제

조선대 법학연구원, 한일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동향과 대응방안’ 주제
 

조선대학교는 지난 달 29일 법과대학 1층 산관학협의회실에서 조선대 법학연구원 주관으로 제12회 한일법학회·일한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김재형 부총장, 홍복기 한일법학회장, 이기종 경제법학회장, 오쿠시마 다카야스 하쿠오대학 총장, 학회회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

한일·일한법학회는 일본의 와세다대, 케이오대, 한국의 연세대, 고려대 등 4개 대학의 법학자들이 모여 연례적으로 당해년도 법적 현안문제를 연구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갖는 국제적 교류학회다. 특히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해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됐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개교 72주년 기념일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조선대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한일·일한법학회가 4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의 모든 대학, 법학전문가가 참여하는 더욱 글로벌화 되는 학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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