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 체험수기 공모

대상 100만원 등 25명에 총상금 500만원 수여

국세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서 장려금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신청·수급 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처 등 체험 사례를 글로 담아 응모하면 된다.

양식은 글자크기 A4 용지 3, 4매 내외(휴면 명조·13포인트·줄간격 160%) 작품 분량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수기 공모전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대상(1명) 100만 원, 금상(2명) 각 50만 원, 은상(4명) 각 30만 원, 동상(18명)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내년 2월18일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된다. 시상은 내년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응모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은 복지세정 홍보와 홍보물제작 때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공지사항의 게재문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감면 형태의 조세지출로 배우자ㆍ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달 221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 원씩, 1조8천억여 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