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 2016년부터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최고 40만원의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전국 최초로 3년째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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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어르신 소농의 농작업 일손 부족과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함께 소득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진도군 친환경농업육성 4개년 계획 수립이후 진도군은 매년 4억원의 군비를 투입, 매년 5-6월 신청을 받아 연말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월별로 연중 지급,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도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민선 7기를 맞아 농어업 예산을 40%로 확대, 편성해 농어업을 통한 인구 증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하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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