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중학교 교사 기소유예

시민위 논의 끝 결정…검찰도 동일 판단

검찰은 재물 손괴 및 제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역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 군은 최근 자신의 담임 교사 B(45)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B 교사가 지난 4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사복을 입고 등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커터칼로 윗옷(15만 원 상당)을 잘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에 회부했다. 시민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13명 중 12명이 기소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가 A 군에게 수 차례 문제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점, A 군이 동료학생을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을 행사하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강제 전학 조치를 받자 B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탄원서를 낸 점 등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시민위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 B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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