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광주·전남 산악사고 685건

가을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해야…
9~11월 광주·전남 산악사고 685건
국·도·군립공원서 음주 산행시 과태료

지난 3일 현직 부장검사 A씨가 도봉산 선인봉을 암벽등반하던 중 로프가 풀려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등산시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광주·전남 소방본부 ‘산악구조 출동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2천70건(광주 826·전남 1천244)으로 가을철인 9~11월에 685건(광주 250·전남 435)이 발생했다. 산악사고 가운데 33.09%가 가을에 집중된 것으로 지난해에만 766건 중 256건이 9~11월에 발생했다.

올해 역시 각종 산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산에서 김모(56)씨가 숲을 가꾸다가 나무에 부딪혀 갈비뼈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양양군 서면 설악산에서도 김모(70·여)씨가 산행 중 오른쪽 발목 뼈가 부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앞서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2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 시루봉에서는 암벽 등반 중이던 여대생이 3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암벽등반 동호인 10여명과 함께 산을 찾은 A(21·여)씨는 80도 경사의 암벽 30m 지점을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허리와 어깨 등에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들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산행 시작 전에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골절 등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산행시엔 2~3명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상예보에 주의하며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를 선택하고 보온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산행 시에는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산행 중 음주는 산악사고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 정상부나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적발시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산행 시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하산해야 하고, 체력의 30% 정도를 남겨놔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단풍철에 따라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체력과 등반하는 산의 높이에 따른 적절한 등산화와 옷차림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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