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폭행’ 사립 고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위 결정…이사회 의결 남아

자신의 여동생인 교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남 영암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전남 영암군 모 여고 징계위원회는 4일 징계위를 열고 이 학교 행정실장 A(60)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이사와 교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A씨의 해임을 결정하며 “일과시간중 학교 내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오는 12일 이사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건을 의결하면 A씨는 해임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0분께 학교 이사장실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같은 학교 교감 B씨(57·여)와 자신의 자녀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눈 주위 골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목격,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관사에서 지내는 A씨와 마주치는 것을 우려, 학부모들을 통해 A씨의 거취를 옮겨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A씨와 B씨의 어머니가 현재 맡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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