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에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언론사 편집국장 이재포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포는 4일 반민정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성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를 통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또한 연예인 출신인 이재포가 조덕제에게 가짜뉴스를 제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배탈이 났다는 빌미로 주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허위로 밝혀졌으며, 당시 조덕제와 성폭행 소송에 임했던 반민정에 악의적인 기사를 생성한 것이었다.

이에 지난달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포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포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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