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 전날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전했다. 이명박 측은 "전직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은 국격의 유지 및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판 진행 중지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 소유주라고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공판을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화제가 됐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