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길 건너 타세요'도 승차거부…자격정지 30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안 검토...서비스 개선부터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길을 건너서 타라며 하차를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해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A씨를 태웠다가 ‘길 건너편에서 타는 게 더 빠르다’고 하차시킨 혐의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택시에 탔다가 곧 차에서 내려 길 건너편으로 가는 A씨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다.

A씨는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대답한 반면,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객 A씨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 단속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의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미 2016년 승차거부로 한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김씨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고 김씨는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별표에서 2년 내에 승차거부로 처음 단속될 경우 ‘경고’, 2번째는 30일 자격정지, 3번째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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