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 신규면허 업무 재개

이달부터 면허 접수해 내달부터 심사 돌입

2년 안에 운항개시 조건 면허 실행력 제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사태로 중단했던 신규 항공운송 면허 심사를 재개한다.

국토부는 7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면허심사 절차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안의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허 발급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과 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운항증명(AOC) 취득과 2년 안에 노선허가 취득·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과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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