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호학과 편입학 대폭 확대

교육부, 간호사 부족에 5년간 한시적 조치

정부가 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입학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정원 외로 받는 학사편입생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여야 했는데 이를 20%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학사편입이 허용됐지만,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천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개 가운데 4년 과정을 둔 84곳(9천789명)이 새 시행령에 따라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학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간호학과 편입생은 최대 연 4천700명 규모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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