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행’ 첫 사례 적발

해당자는 주한미군

광주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어등대교에서 광신대교 방향 자전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산책을 하던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미군부대 소속인 A준위는 이날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준위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해가 저물어 어두어진 탓에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사고로 왼쪽 다리 등지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준위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A준위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광주에서 적발된 첫 사례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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