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 금지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필로티 주차장 1,2층도 방화구역 설치해야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등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천·밀양 화재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써야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제 때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때는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과 재실자를 소방관들이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이밖에 방화문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액도 상향된다.

방화문은 제조업체 인정제도로 전환하되 건축물 화재·내진 관련 기준 위반이나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보다 최대 3배까지 부과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