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여전”

현대차·금호타이어·현대로템 등 단협 공개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사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조항이 발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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