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박 건조, 예산 불법 전용 ‘논란’

국토교통부 “도서지역 교통편익증진 개발추진”

진도군 “가사도 항로…섬 주민 편익 위해 필요”

진도군이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선박 건조 사업이 때 아닌 ‘예산 불법 전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7억8천만원을 투입, 조도면 가사도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건조한 선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진도군이 도서개발촉진법 적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측은 도서낙도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급수선 건조 예산을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지원했는데 갑자기 여객선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 상 이중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제외 사업’으로 지원·변경 불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박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다목적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진도군은 법적 근거로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의 3항과 7항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는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운송, 교통수단, 통신시설의 개선·확충과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사업을 담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에 건조한 선박이 섬 지역의 특산물과 화물, 급수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위한 선박이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상 법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가사도 등 6개 부속섬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 박탈과 불편 장기화에 따른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가사도와 진도읍 쉬미항을 운항하는 다목적 선박을 건조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P모씨(진도군 조도면)는 “수익성 문제 등으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끊어진 지 3년이 돼 간다”며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화물선에 탑승해 눈치보면서 육지로 오가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었는데 행정이었는데 불법이라면 어떤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는가. 하루빨리 논란이 마무리 돼 편안하게 육지를 오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150t 규모로 건조된 선박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 개설 및 운항면허 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가사도 섬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선박 운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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