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의무 위반 과징금 매년 급증”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공개

“항공사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지적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받은 과징금 규모가 올해 1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는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규모가 가장 컸다.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천만원, 아시아나항공은 2건에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 1건(6억원), 이스타항공 2건(6억원), 티웨이항공 1건(3억원)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5년 1천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천만원(11건), 2017년 42억6천만원(7원)으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을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진에어는 괌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5월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괌 착륙 시 괌공항 기상 악화에도 복행하지 않고 착륙 시도로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해 27억9천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이탈리아 로마 노선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과 인천~캄보디아 프놈펜 노선이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한 사건으로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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